술에 만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한 협의로 재판 진행중인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최종형량이 24일 결정 되었다.
오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십 선고 공판을 진행하였으며,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고 대법원 2부에서 밝혔다.
■ 주된 범죄행위는 :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및 몰래 촬영해 SNS에 공유
- 2016년 1월 경 강원도 홍천, 3월경 대구 등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핸 혐의 등
■ 그들의 반박 :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합의 된 성관계' 라고 주장하였다.
■ 결과 :
<1심>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
<2심>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로 줄었다. 재판부는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행위 자체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으로 고려하며,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에따라 여러의견이 갈리고있다. "솜방망이 처벌", "돈있는 승리는 승리", "정준영 찌라시, "버닝썬은 언제까지 묵묵부답이냐" 등 여러가지 네티즌 의견들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