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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도/정부지원]화재폭발 예방설비 국가지원 알아보기(100%국가지원, 한도 3000만원(30,000,000원) / 지원 대상은? 규모는? 상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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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0년 여름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조업, 건설업의 화재폭발 예방설비 국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전국 각 지역들에서 화재 및 폭발로 인한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잇달아 발행함에 따라서 유사사고 재방 방지를 위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해 예방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용인 물류센터 화재>
<용인 물류센터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천 물류창고 화재>

 

 

youtube - 화재.폭발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받으세요!(노알남)

  해마다 화재 및 폭발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가 전국의 화재폭발 사고 재해자 수는 500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는 30명이 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사고는 빈도수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어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필요 설비장비 등의 구축으로 안전한 작업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에서는 2020년 7월 29일 이후부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건설·제조업 공장의 화재폭발을 예방하고자 정부에서 지원 금액 한도(2,000만원→3,000만원) 및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최근 지원 혜택 확대로 100%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산재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정부 지원의 보조금으로 화재폭발을 예방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지원품목 및 기준 (건설현장)

 

1. 지원대상 

  : 건설업 등록증(건설산업기본법)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등 산재보험 완납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 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본사에서 현장 반출입 대장 작성 등 책임관리 실시(임의처분, 손망실 시 환수조치함)

 

 

 

 

<지원대상>지원품목 및 기준 (건설현장 외 제조업·서비스업 등 고위험 업종)

 

1.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인화성물질을 제조·사용·취급 사업장 및 물류창고(냉동·냉장 포함) 등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 지원제외대상 : 산재보험가입 업종 중 건설업(40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건설 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주 등은 지원불가  ※ 방폭시설 및 내화구조 시공 등 공사품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한 공사원가계산서 제출(미제출 시 보조금 지원불가, 원가계산비용 지원 불가)

 

 

 

 

 

  해당되시는 사업장이시라면 아래 링크를 통하여 쉽게 정부보조금을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소진 시까지(선착순)이므로 빠르게 신청하셔서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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