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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대해 알아보자[1](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 활용하기)

 

땅을 구매하시거나, 땅 위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선 먼저 땅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도로의 유무와 내 대지의 형태, 면적 등 제한되는 행위는 어떤 것들인지 말이죠.

이런 조건들을 알아보기 위해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여러 단어들로 검색이 가능한데

정확한 이름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처음화면

 

들어오시면 저렇게 딱 보기 좋게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주소란이 보입니다.


 

제가 보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았어요.

정답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게 편하더라구요ㅎㅎ

 

먼저 주소를 입력 후 열람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제가 알고자하는 땅의 정보가 화면처럼 보입니다.

(간혹 보이지않는 땅도 존재하는데...그런 땅들은 직접 시청이나 구청등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야해요)

 

②을 보게 되시면 요렇게 지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물음표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저렇게 설명이 뜹니다.

 

28가지의 지목종류

 

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459&cid=42151&categoryId=42151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terms.naver.com

나머지 지목에 대한 정의는 검색을 해보시거나 요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통 저희가 건축물을 짓는 지목은 '대'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③, ④ 면적과 땅의 모양을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⑤, ⑥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토지이용 특성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따라 개발행위에 있어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지역지구를 통해 건축물의 층수나 면적의 최대 등 다양한 부분들이 제약받게 됩니다.)

 

잘 모르는 용어들은 오른쪽 용어사전을 통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한 밑에 행위제한내용의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세내용이 보이는데,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 내용들을 요렇게 보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가 필요하실 땐 요기 인쇄버튼을 눌러

행위제한을 제외 시킨 부분만 하시려면 부분인쇄,

행위제한 포함하시려면 전체인쇄를 눌러주시면 된답니다.

 


이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감과 댓글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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